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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올해의 기자상] 기호일보 남궁진 기자

기사승인 2018.12.11  1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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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남궁진 기자


경기도내 ‘주차난’ 문제는 오랜 현안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차량이 모여드는 도심지에서는 ‘주차 전쟁’이야말로 흔한 일상 중 하나로, 불법주정차 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2017년 12월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자동차등록대수 538만6천여대·주차장확보율 527만9천590면)은 98% 수준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적정비율로 제시하는 204%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마저도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각종 사무용빌딩 등 관련 업무 외 개방이 막혀있는 민간 부설주차장까지 포함된 수치여서 ‘주차장 확보율’이란 그야말로 수치에 불과할뿐 주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큽니다. 

주차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 바로 ‘공유 주차장’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학교나 종교시설, 대형상가 등의 주차장을 민간에 개방·공유함으로써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방에 나서는 시설은 많지 않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파손 등의 우려로 개방 시 얻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규제 개혁’ 차원에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 정비계획’ 방침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 주차장 개방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대다수 주차장 개방 관련 조례에 명시됐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주차장 개방 주체의 ‘책임 면책’ 규정을 고쳐 개방 시설들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방침은 공공시설 개방 주차장뿐 아니라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민간시설 관련 조례에도 연계가 되면서 주차장을 개방·공유에 나서려는 민간의 움직임은 한층 더 움츠러들 것 으로 우려됨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경기도는 내년부터 ‘공유 주차장’ 활성화를 주차난 해소 정책의 일환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시설의 주차장 개방에 따른 우려점들을 면밀하게 파악, 효율적 정책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경기기자협회 webmaster@icngg.com

<저작권자 © 인천경기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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