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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언론 자성 계기로 삼자

기사승인 2016.12.06  1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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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자문위원장 초청 법률설명회

인천경기기자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기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협회는 지난 9월 28일 오전 수원 경기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소병철 한국기자협회 자문위원장(전 법무연수원장)을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협회 회원 기자는 물론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 경기도 내 각 관공서 직원들도 함께 참석해 유례 없는 법 시행에 따른 기자업무와 관련한 조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맞는 시스템 구축 방법을 찾는 자리가 됐다.

이날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한 소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는데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행위에 대해 ‘상식’, ‘투명한 공개 원칙’, ‘내부 규정과 절차’ 등에 맞춰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사에서 벌이는 각종 사업에 대해 그는 "언론사 내부적으로 문제 소지가 될 만한 사업 등을 추출해 내부 규정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낡은 관행을 깨고 더욱 깨끗해져야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 등을 위해 언론인 스스로가 투철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할 때"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 webmaster@icngg.com

<저작권자 © 인천경기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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