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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왜곡 없는 총선보도 위해 공부는 필수

기사승인 2016.03.14  15: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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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기자협, 도선관위와 공직선거 설명회 진행

인천경기기자협회(이하 협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이 취재 활동에 필요한 선거법을 알 수 있도록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공직선거 설명회’를 개최했다.

협회 9개 회원사 소속 5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경기선관위 공명선거실에서 열린 설명회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다양한 선거 정보와 여론조사 등 언론사가 준수해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박도준 경기선관위 사무관은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재·보궐선거제도 개선과 함께 특정 지역·사람 및 성별 비하·모욕 등에 관한 처벌 규정, 허위 조사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공개 등이 신설됐다"며 "언론사는 물론 각 후보자들도 개정 또는 신설된 선거법 조항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선거와 관련, 언론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언론사에서는 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금지와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 보장 및 결과 공표 금지 등의 조항에 유의해야 한다"며 "후보자들의 경력 사용과 설문 구성에 주의하고,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 차이를 과장·왜곡하는 보도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올 선거를 대비해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했다"며 "이번 선거가 준법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언론사의 도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유탁 협회장은 "이번 설명회는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선거법 등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알찬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협회원들의 올바른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설명회와 특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 webmaster@icngg.com

<저작권자 © 인천경기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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